전북 군산시는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농지구입, 영농・축산시설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안창호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지원 제도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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