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이에 양산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또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접수 창구 설치 준비를 마쳤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 1월에 실시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소득 5억이 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사업주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