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개헌안에) 자유시장 경제는 없어지고 사회적 경제가 자리를 잡았다.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자리잡았다.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철폐가 들어갔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회주의 헌법 개정, 문재인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헌법안에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장 대변인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비판을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이날 "자유시장 경제의 보완 가치인 사회적 경제의 이념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 등이 포함된 개헌을 뭉뚱그려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명토박은 것이다.
장 대변인의 규정과 달리 유럽위원회(EC)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상호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 사회 기업을 포함하며 유럽 시장에서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혁신을 위한 엔진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인 협동조합이다. 재계 3위인 SK그룹도 사회적 기업가 MBA과정을 KAIST 경영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지지했던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6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는 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함진규 의원도 있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사회적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던 국회가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며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세금 투입이 늘어나야만 복지가 확대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부 좌파들의 주장과도 다르다"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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