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원상회복 및 재가동을 촉구했다.
28일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위헌, 위법 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선 정부는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식 사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위헌, 위법하게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복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 등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한 정책변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게 경영정상화 지원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드는데 전용된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의 논리는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2016년 2월 8일 당시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가동 중단 과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 사항인데 (헌법 89조)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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