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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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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추진

강원 태백시가 2018년 정부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및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태백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업사업이다.

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경제정책과가 소상공인 홍보 등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업무 총괄부서로, 자치행정과가 주민센터 접수‧홍보 및 인력을 지원하고,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태백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등 기타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요건 및 접수 방법 등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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