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는 26일 강원랜드컨벤션호텔 태백룸에서 제15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강원랜드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1조 6814억 원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1호 안건 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양도‧양수 승인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선군에 40억 원 규모의 공공지분 주식의 양도‧양수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됐다.
제2호 안건은 2017년 임․단협 관련 규정 개정안으로 강원랜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2017년 임금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016년 총인건비 대비 3.5% 이내에서 인상키로 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타 공기업 단체협약 수준을 반영해 연차저축제도 도입, 가족돌봄휴직제도 보완, 병가 및 휴직기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됐다.
제3호 안건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매출총량 준수 의지를 반영해 매출 1조 6334억 원, 영업외수익 480억 원 등 총 1조 6814억 원의 수입예산과 영업비용 1조 1001억 원, 영업외비용 498억 원, 법인세비용 1289억 원 등 총 1조 2788억 원의 비용예산을 골자로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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