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1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덕진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 GS25편의점 전북지사, CU편의점 6권역, 세븐일레븐편의점 호남지역팀 등 6개 참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전주시 청소년을 알바근무자로 고용하는 대표 사업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단체 대표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전주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사업주들의 준법경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노력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노력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 등이다.
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 운영과 실태조사,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인증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전주시도 모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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