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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청와대 '탄저균 백신' 논란, 왜?

靑 "탄저 백신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사실 무근"

한 보수 언론이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 500명이 예방용으로 맞았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24일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백신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며 그마저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20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했다. 여기에 한 보수 매체가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 500명이 맞았다"며 "국민에게 전쟁은 절대로 없다고 안심시키고 자신들은 생물학 무기로부터 살아남겠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탄저균 백신 500인 명단을 공개하라", "국민도 탄저균 백신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50여 건이 올라온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직원 500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다"며 "해당 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지난 11월 2일 탄저 백신 110인분(350 dose)을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서 보관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내어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2015년 미군 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이슈화로 탄저균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에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 구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예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샀다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초에 탄저 백신 도입을 추진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며 "탄저 백신 도입은 이전 정부부터 사업이 반영돼 추진된 사업이고, 2017년 7월 4일 경호처는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백신 구매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식약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내 임상실험 미실시 약품 도입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탄저 백신은 예방의 효과도 있으나, 탄저에 감염 시 항생제와 병용해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2~3배 증대된다"며 "탄저 백신은 국내 임상실험이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예방 접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탄저균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이라서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와 병용하여 치료하고 이 항생제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 중"이라고 거듭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다. 만에 하나 국민이 탄저균에 노출되더라도, 항생제로 치료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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