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55·여)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4·13총선을 앞두고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K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의원은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K후보가 당선되면 지지의 댓가로 예산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도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만들고 이익제공을 약속하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며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겁게 형이 적용되는 범죄로 이는 그 행위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후보 2순위인 정진세 도의원과 함께 선출됐고 이후 지난 20대 총선때 K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지만 K후보는 낙선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3순위인 한희경 더민주 전북도당 전주갑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이 6·13 지방선거 전까지 6개월 동안 도의원직을 맡을 예정이다.
한희경 상무위원은 프레시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임기가 얼마 안남아있지만, 임명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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