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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법로비 면죄부" 비난에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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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법로비 면죄부" 비난에 '움찔'

"여론수렴이 먼저다"…정치자금법 개정안 법사위서 재론키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여야 지도부가 한 발 물러섰다. 청원경찰들의 모임인 '청목회'의 입법로비 파문과 관련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무리한 정치자금법 개정, 옳지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정자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법개정 시도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같은 날 "이번 개정안이 (청목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을 위한 입법이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 시기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별 실익도 없이 국민의 정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감대를 넗히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문제 있어…고치긴 고쳐야"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정자법 개정의 여부와 그 취지, 구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정자법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헛점이 존재하는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행 정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정자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투명한 정치에 필수적인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위해 정치자금법의 일부 오해 조항,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법규정이 불안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시급히 이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하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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