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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올해 임금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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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올해 임금협약 타결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

울산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3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을 개시한 이후 중앙집단교섭 7차례, 실무교섭 4차례, 간사협의 3차례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금 협약에는 45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 차부터 지급(근속연수에 따라 월 3만 원~60만 원), 급간 3만 원 및 상한 21년 차,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 지급(10만 원 인상), 2017년 11월부터 가족수당 인상(둘째 자녀 2만 원→6만 원, 셋째 자녀 5만 원→10만 원), 2018년부터 토요일 무급 및 월 임금산정시간 변경(243시간→209시간), 2018년에 한해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금액 보전 등이다.

류혜숙 부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 상호가 지속적으로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고 이는 향후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에 기여해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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