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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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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강화 추진

도의원 전원 결의...하선영 의원 "지방정부 위주 자치분권 폐해 사전 방지"

광역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권한·역할 강화가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지방의회가 선거로 구성된 지 26년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선영 경남도의원(국민의당, 김해 장유1·2동)은 20일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총무과에 제출하고 내년 1월 열릴 2018년도 첫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가 도의원 전원 결의와 하선영 도의원 대표발의로 광역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환,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경남도의회 의원 55명 모두가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 요구권 폐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회 동의 의무화, 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의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도입 등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 인사권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 구조인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로드맵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가 우선돼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광역의원 1인이 감시해야 할 공무원 수는 300명 이상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은 191조 원으로 광역의원 1인당 2017회계년도 기준으로 2,420억 원에 달했다”며 “대립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의 관계 속에서 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한정된 의원 수와 공무원 수에 견줘 수적인 열세 탓에 예산 부실 심사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서울연구원의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결과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의회사무처 모두 ‘의원 개인보좌 부재’를 가장 제약을 주는 요인 1순위로 손꼽았다.

하 의원은 “편법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51명, 광주시의회 14명, 전남도의회 15명 등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광주 등의 노력은 뉴욕시의회 시의원 1인당 6명의 유급보좌인력, LA시의회 시의원 1인당 최소 15명의 유급보좌인력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향후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지역 광역의회 현장시찰 등을 통해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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