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2월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지특성조사필지는 약21만 필지로 각종 공적장부와 용도지역, 도로조건, 토지이용현황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로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지형지세 등 주요 23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 완료후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정하게 조사․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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