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는 19일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태백시는 2018년 예산 확보 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대중교통사고, 사건, 범죄 피해 시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의 계약으로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태호 태백시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각종 재난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 중 보장내용에 따른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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