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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충북에서만 산불 발생 전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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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충북에서만 산불 발생 전무 '왜?'

전국 가을철 산불 발생 3배 이상 증가, 충북도는 한건도 없어

올해 가을에 전국 각지에서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을 지난 15일 종료했다.

도는 올해 가을철 산불은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0건(26ha)이 발생하였으나, 충북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의거 감시카메라 등 감시‧진화 장비를 사전에 정비‧점검하고, 감시‧진화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를 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실시간 PC영상회의 개최, 불법소각행위 단속, 공동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한 것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끝났지만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진화인력을 확보해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불 예방에 도민 모두의 홍보와 협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대응으로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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