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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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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단속

연말연시 단속사범…구속수사,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주취폭력(주폭)’범죄를 강력사건으로 분류하고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사범들의 상당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송년회 등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12월 18부터 1개월간 위 사범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6. 11

2017. 11

폭력사범

검거인원

13,481

14,025

14,037

9,856

9,205

주취폭력

검거인원

3,584

(26.6%)

3,444

(24.6%)

3,360

(23.9%)

2,591

(26.3%)

3,180

(34.5%)

2017년은 폭력사범은 감소하고 주취범죄 비율이 최근 평균 3년대비 소폭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 상대로 폭력·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폭 및 생활주변 폭력배와 경찰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다.

경찰은 상습·악질적 폭력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6. 11

2017. 11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408

346

404

377

336

주취공집

검거인원

282

(69.1%)

252

(72.8%)

243

(60.1%)

210

(55.7%)

212

(63.1%)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386명 중 67.1%인 259명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검거됐다. ⓒ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조규향 형사과장은“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고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이 주취자로서 재범 우려도 높아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이번 집중단속 의미를 설명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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