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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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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 수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 20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 장의비·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올해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 구제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1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천941명 중 2천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389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2천158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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