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YS,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YS,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법원에서 '낭패'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 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 취하 의사를 밝혀 사건의 진실은 베일에 싸여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