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에 입사한 스물여덟의 고인에게는 임신한 아내가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35분께 주모 씨(28)가 설비 정기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계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사고 목격자 장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발견 당시 주 씨는 가슴부위가 설비에 끼인 상태였다. 곧바로 장 씨는 운전실쪽으로 사고를 알린 뒤 설비를 오픈했고, 고인은 그렇게 열린 설비 사이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후 목격자 장 씨가 주 씨의 의식을 확인하던 중 또다시 설비가 작동했고, 주 씨의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1차 상반신 협착과 2차 두부 협착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고인이 작업하던 기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192조에 따르면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해위험기계"라며 "법에도 강제된 비상멈춤스위치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고인의 2차 두부 협착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고인의 사망사고날인 13일은 현대제철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지회는 "이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세웠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당일 정기근로감독 중이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인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 사망사고시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조차 위반하고 전면 작업 중지는커녕 사건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고인의 사망사고와 유사한 공정이 수없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동된다. 이는 현대제철 자본의 이윤을 위해 또 다른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제철은 2014년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에도 오른 바 있다. 당시 1년 동안 10명의 노동자가사망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제철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비롯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책임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제철 자본에 있다"며 "동료들의 죽음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현대제철지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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