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3만1359대 중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대상 차량인 1만4527대한 23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1월 연납 및 연세액 10만 원이하로 6월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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