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12월 1일 기준 2기분 자동차세 9973건 16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63건 3000만 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1월 연납이 1012건 2억5800만 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지정게시대,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반송 납세고지서는 송달불능의 경우 변경된 주소 또는 거소지 조회 후 재발송하는 등 송달율 제고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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