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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의 수사개입이 '악성'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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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의 수사개입이 '악성'인 이유

[김종배의 it] 이귀남의 배후는 누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은 악성이다. 암에 빗대자면 말기에 해당하는 악성이다. 수사 지휘를 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 말고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해 3월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교육-토착-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연말까지 수사 등 척결작업을 벌여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밝혔다. 2009년 12월에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선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토착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고등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독버섯처럼 번지는 토착비리가 심각하다"며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역기업체, 사이비언론 등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개혁되지 않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그런데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선거와 직결된 토착-권력 비리 수사에 개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대 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한 그 해 그 달에 울산지역 구청장 3명 등 한나라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지검에 부하를 시켜 전화를 걸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한 지역 일간지 간부들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렇게 개입했다(울산지검은 이를 거부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의 전형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원칙을 비웃은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그 후의 일이다.
▲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연합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부하를 시켜 울산지검에 전화를 건 지 반 년 뒤인 지난해 9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자랑스레 말했다. "고위 공직자-토착-교육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에 계속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토착 비리가 중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장은 검찰 말고는 무서운 데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취임 후 지자체장이 14명 구속됐는데 이 중 10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로부터 석 달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법무부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육-토착-권력의 3대 비리를 다시 거론했다. 고위 공직자-지자체장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귀남 장관의 수사 개입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행위는 수사 개입일 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개입한 것이므로 그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일탈행위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60~70년대에나 가능했을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일삼은 것이므로 그건 선진 법질서를 기만한 일탈행위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은 또 다른 정치적 의혹을 낳는 매개행위다. 6.2지방선거 목전에 집권여당 관계자들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나아가 청와대로 의혹의 눈길을 확장시키는 매개행위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은 이처럼 중요하다. 한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의 법질서와 정치질서 전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하는 중대행위다.

그래서 믿고 싶다. "당시 울산지검에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기소 시점을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 일은 없다"는 법무부 간부의 해명을 차라리 믿고 싶다. 하루의 말미가 무슨 정치적 의미를 띠는 건지 또 다시 궁금해지지만 아무튼, 차라리 두 눈 질끈 감고 그 해명을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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