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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 시민의 알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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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 시민의 알 권리 박탈

공개정보청구 무작정 미루면서 버티기 ...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사업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방치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원녹지사업소가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 및 예산 낭비 등 각가지 풍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사업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50여 일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순천시청 ⓒ 김동언 기자

특히, 지금까지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자료 공개에 대해 공개일정을 한참을 넘기고도 이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ㅂ 계장은 “자료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정보청구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통해 정부나 사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고 행정 감시나 불법사례를 발견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공원녹지사업소는 지난 10월 11일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 부분 공개로 통지했으나 공개일정이 한참이 지난 10월 31일 공개예정으로 지정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본 기자가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담당 ㅂ 계장은“지난 7월 발령으로 업무가 서툴러서 그런 것 같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또한, 담당 주무관은 공개 자료를 준비해 뒀다고 했지만,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해 며칠 뒤 일부만 공개했다. 순천시의 다른 부서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무작정 미뤄온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공사 부실시공, 완충녹지 불법 점용, 입찰업체가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등 많은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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