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분묘피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 2018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에는 포획이 금지되고, 태백산 국립공원(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 보호지역)과 문화재 보호지역, 민가나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도 포획 금지 구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총기를 이용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을 300마리 이내로 포획 및 구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엽사들이 금지구역을 제외한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유해동물 포획에 나서는 만큼 등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하는 경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간 중에는 엽사와 함께 사냥견이 활동하므로 울타리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사냥견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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