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삼성동 지역내 한 마을 이장인 A씨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모 극장에서 배출되는 종이페트병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농지에 불법 소각 후 나온 재 등을 불법매립해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는,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의식제고와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 지적이다.
불법소각과 농지매립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성토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오염돼 결국 사람 몸으로 되돌아와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시민 B(52)씨는 “한 마을의 이장이 무려 6개월 동안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도·단속해야할 시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환경에 대한 민낯을 드러낸 만큼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드러내 적법처리 하겠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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