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감사원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2017년 11월20일자 보도>
7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는 감사원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우중충하다"며 "1년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박근혜의 의중을 잘 살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해 왔던 감사원"이라고 꼬집은 뒤 '전북교육청 4급 승진 인사 비리'에 대한 감사 과정을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원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이 교육감실에서 조사한 후 감사원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여섯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변론에 이어 검찰은 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저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했다. 판결선고는 2주후인 12월 21일 오후 2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는 다른 내용도 알렸다.
김 교육감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속칭 진보교육감 뒷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국가정보원에 내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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