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버뮤다 탈세 명단에 올랐던 한국인 일부와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ICIJ가 입수해 공개한 자료는 현지 로펌 애플비의 내부 문서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로 불린다. 명단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232명과 효성, 현대상사, 한국가스공사 등 법인 90곳이 올라 있다.
특히 이 명단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등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여 명, 유명 배우와 가수, 나이키·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등의 이름도 대거 포함돼,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부터 100여 개국 금융정보 교환, 역외탈세 조사 활용"
6일 국세청은 명단에 있는 한국인 일부와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아주 큰 기업들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일부 포함됐다"면서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중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계열사와 거래하며 거래실적 등을 세무당국에 낮춰 신고하는 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발한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이들에게 추징한 세액은 1조1439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한 1조1037억 원보다 402억 원(3.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추징을 한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법인 영업권 양도 대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챙겼다가 적발돼 수백억 원을 추징당하는 등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협정에 따라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해마다 제공받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