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된 실업급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와 분신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김모(55)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전북 남원시 하정동의 고용행복센터 민원실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동 당시 김씨는 고용센터 직원에 의해 제지됐으며 곧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또 소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실업급여 일주일분이 차감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