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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위한 ‘화순군 농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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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위한 ‘화순군 농민운동본부’ 출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요구

화순군 농민운동본부가 지난 12월 5일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화순군 농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공동대표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화순군 농민운동본부가 지난 12월 5일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화순군 농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였다.

「화순군 농민운동본부」는 화순군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쳐 지난 11월 21일 화순운동본부 결성을 결의하고 관내 농민단체, 영농조합법인, 사회단체 및 지역 농업인 등의 참여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 법체계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식량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 발대식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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