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박재진)은 유명 포털사이트와 밴드에 ‘고수익 재테크,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올리고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 배팅하게 한 후 이를 가로 챈 A씨(26) 등 7명을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해 이중 5명은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조작하고 환전 및 자금세탁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고수익 재테크,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카페에 가입해 상담 문의를 하면 “스포츠경기 분석가이며 경기결과 예측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에 대포 폰 및 대포 통장 등을 사용하며 총책을 비롯해 인출, 통장유통, 마케팅, 사이트 운영 및 경기결과 조작, 자금세탁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이 홍보내용을 믿게 하기 위해 5만 원 권 다발의 사진과 함께 ‘수익인증’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후 사이트에서 베팅결과를 조작해 초기에는 피해자가 베팅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한 뒤 “자금 세탁 및 수사망을 피하고자 처음과 베팅한 금원과 동일한 금액을 재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중에 공무원이나 기자, 주부, 일용노동자 등 다양했으며 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들통 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이라며 “픽스터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분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라는 말로 재테크를 빙자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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