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문은 창녕군이 열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하는 내용이다.
창녕군이 추진해오던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사업은 지난 7월 27일 환경청이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 낙동강 하천구역 337.975제곱미터 규모로 강수영장, 오토캠핑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지구는 창원시 식수원인 칠서취수장과 350m 이격, 함안 칠서 강변여과수와 약 700m 거리에 인접해 사업시행시 오염원이 증가해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 사업이후 녹조가 줄어드는 추이가 미미한 현 시점에서 창녕함안보 상류 약 6km 지점 하천구역에 강수영장,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면 수질오염 부하량을 증가 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녹조 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업을 불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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