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얻어낸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로 예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최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댓글 사건의 여파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특활비 로비를 함으로써 편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5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예정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표결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뤘다.
최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나 열릴 전망이어서 이날 출석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다시 29일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최 의원은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요청해 미룬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