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부터 허용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여야 합의와 달리 지역구 의원 선거도 가능하도록 조작돼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들도 비례대표 선거권을 허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에서 재외국민들이 지역구 의원도 뽑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의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투표가 가능하게 되는 영주권자는 모두 6만5000여 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소를 두고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현희 대변인인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여야 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었다"며 "당시 국회 속기록에도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에 관한 논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누가 어떤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에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놓았다"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을 내용을 은근슬쩍 집어넣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참여할 해외 유권자 240만 명은 선거의 승패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것"이라며 "당에서 대책특위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