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
시는 4일부터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퇴폐행위를 광고하는 명암형 스티커, 전단지를 차량 등에 살포해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중점 계도·단속한다.
아울러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주민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시내 전역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의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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