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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부 조작 '꼼짝마'…추가·수정본도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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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부 조작 '꼼짝마'…추가·수정본도 보존해야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환자 요구때 열람·발급토록 규정"

앞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물론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도 반드시 보존하고 환자가 요구할 때는 볼 수 있게 하거나 발급해줘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이달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부를 포함해서 진료기록부 원본뿐 아니라 원본에 추가로 써넣거나 내용을 바꿀 경우 추가기재·수정본까지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할 때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이런 진료기록부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길 원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이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 수정 여부는 분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진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려면 이런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물론 추가기재 또는 수정사항을 모두 보존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진료기록 위조는 드물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농증 수술 중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위반)로 수술 집도의와 전공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의사는 환자가 숨진후 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인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에 피해자가 수술 전에 이미 머리뼈 바닥에 구멍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 기록해 불가항력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환자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의사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뼈 바닥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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