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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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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벌교 천변 노후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길 열려

보성군은 11월 30일 인사혁신처 주관‘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0여 년간 규제로 방치된 노후주택과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으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벌교 천변의 노후‧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0여 년간 묶여있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제방‧하천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실거주민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등 행정규제 개혁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과 재산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모든 건축행위와 매매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투자가치 상승과 민간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년여 동안 벌교꼬막웰빙센터에서 홍교에 이르는 700여 미터의 천변 국‧공유지 중 하천폭 확장계획 구간을 제외한 400여 미터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후된 천변을 소설 태백산맥 무대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천변으로 조성해 문학기행 등을 통한 관광수요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개선, 도시 활력증진, 관광활성화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신뢰행정 구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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