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이다. 건축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제외된다.
또 전‧답 등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관련법에 따른 법적조치 후 지목 변경 처리된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입증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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