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한화, 최고 징역 20년 선고 가능한 중대비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한화, 최고 징역 20년 선고 가능한 중대비리"

한화 "혐의 인정 못해, 재판과정서 소명계획"

배임이냐 적법한 경영판단이냐.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0일 김승연 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유무죄를 놓고 검찰과 한화그룹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최고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한 중대 비리"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화 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 측의 혐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장계열사 부당지원'과 '주식 헐값 취득'에서 부정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재판에서 열띤 법리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 채무변제" vs "적법 판단" = 김 회장 측이 그룹 자금을 동원해 한유통과 웰롭, 부평판지 등 위장계열사 3곳의 빚 3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갚아줬다는 혐의는 검찰과 한화 사이에 견해차가 가장 큰 대목이다.

검찰은 이들 3개 회사가 오너가(家) 소유임을 김 회장이 이미 실토했고 내부 부동산 매매, 기업 합병ㆍ분할, 유상증자 등 수법으로 실제 그룹 돈이 채무변제에 쓰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한화 측이 합병으로 계열사 제일특산의 부채 540억 원을 부당 변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손실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룹 고위 간부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례도 검찰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화 측은 김 회장의 동생 김호연(현 빙그레 회장)씨가 형제간 그룹 분리 전 한유통과 웰롭을 설립한 점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이 계속됐고 부실처리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또 자금 실무를 맡은 홍동옥 전 재무총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사안'이라며 기각한 만큼 이 문제를 명확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화 측의 반론이다.

◇"비상식적 저가" vs "적정 매입" = 한화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화S&C와 동일석유 등의 주식 자산을 헐값이나 무상으로 넘겨 회사 측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놓고도 벌써부터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특히 IT계열사인 한화S&C의 취득 문제는 김 회장 아들 3형제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돼 한화 측으로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사안이다.

검찰은 증권 전문가를 통해 한화S&C의 주식이 적정가의 45분 1 등 상식에 어긋나는 저가로 매매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룹 측이 회계법인에 압력을 넣어 주식 평가액을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화 측은 해당 주식들의 매매가를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적법하게 책정했고, 헐값 논란은 특정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게다가 검찰이 한화S&C 평가액을 조작한 혐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점 등을 볼 때 매매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한화 측은 반박한다.

◇"불법 비자금" vs "선대회장 유산" = 한화 측은 불법 비자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당하게 적용한 점이 많다고 항변한다.

1077억 원으로 알려진 비자금은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자금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라 태광그룹 사건과 달리 횡령과 거리가 멀고, 양도소득세 일부가 빠진 점은 바로 인정해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위장계열사의 돈이 비자금 계좌로 유입된 데다, 실제 이 비자금이 주식 부정 취득 등 다른 범행에 '실탄'으로 쓰였다는 점 등을 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반박한다.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콜옵션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무상 양도해 그룹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은 한화 측이 콜옵션 무상양도에 따른 세금 추징을 피하고자 직원을 시켜 계약서를 조작한 점까지 적발했다고 강조한다.

한화 측은 그룹 간 거래에서는 외부 파트너 업체에 준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 데다, 해당 거래과정도 국내회계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