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내 입국이 불허된 베트남인 남성이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무단이탈한 사건이 보안요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거부자 관리를 소홀히 한 베트남 비엣젯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새벽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송환이 결정된 베트남인 A모(32) 씨가 김해공항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던 중 이날 자정쯤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송환대기실에는 2명의 보안요원이 있었지만 A 씨는 근무가 소홀한 틈을 타 송환대기실을 빠져나갔고 아무런 제지 없이 보안구역을 돌아다녔다. A 씨가 사라진 지 35분 뒤에서야 보안요원들은 공항공사 상황실로 수색을 요청했고 6시간이 지난 후에야 2층 대합실에서 서성이던 A 씨를 붙잡았다.
사건 발생 후 항공사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경위서를 제출했다. 항공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송환대기실 보안업체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으며 사건 당시 4명이 근무해야 했지만 1명은 무단결근, 1명은 무단조퇴한 상태였다.
현재 공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범법 사실 등이 있으면 입국을 막고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내린다. 이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운영하는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한 후 탑승 가능한 비행기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베트남인 송환대기실 탈출 사건의 경우 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송환대기실 보안업체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김해공항 내에서 보안구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송환대기실은 항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기에 보안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항공사에 있기에 벌금은 항공사에 부과될 예정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실 근무 수칙을 변경하는 등 보안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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