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2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한차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친북 좌익세력을 키우고 청소년들에게 좌익이념교육을 해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고 서거한 후에도 추종세력들이 현 체제에 불만을 갖고 사회혼란을 초래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행을 하기로 맘먹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구의 한 시장에서 물통을 구입한 뒤 자신의 인분을 모았고 구속될 것에 대비해 미리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부인의 생활비까지 마련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당일에는 서울의 중앙언론사 5곳에 범행이유를 적은 자필 유인물까지 보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인분을 종이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