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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축 공무원 뇌물수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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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축 공무원 뇌물수수 실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600여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프레시안(이상선)
전북 남원시 건축과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임현준)는 지난 28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A씨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는 공무원직을 유지하지만 벌금 300만원 이하 형이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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