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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약속 '국정원 개혁' 이뤄지나?

'대외안보정보원' 개명, 대공수사권 이관…내년 특수활동비 680억 삭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은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을 타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도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에 나선 한편,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특수활동비를 2018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면서, 국가 안보만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담아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인권 침해, 직권 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 안보 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 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하겠다"며 "'대공', '대정부전복'을 직무(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새로운 법안에서 직무 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며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이관에 따른 조치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직무 조항에 추가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는 순수한 정보 수집 활동으로서, 국가안보 침해 관련 범죄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이 아니고서는 역할을 대체할 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찬양고무죄·불고지죄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과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등 논란이 계속돼온 점을 고려해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정보만 전담케 하는 '해외정보원(가)'으로 바꾸는 한편 대공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위의 개혁 권고안과 이번 국정원의 법안 개정안은 이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이 제출한 법 개정안에는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국정원은 "예산안 편성과 결산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특수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향후 불법적 예산 집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 제출됐다. 국정원은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는 이같은 제도적 개혁 방안에 덧대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930억 원 가운데 680억 원을 깎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4차례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특히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정부안 대비) 50% 삭감하고,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전년 대비 19%로 감액했다. 각종 수당도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위성 사업 및 영상정보 처리 등 업무 과학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증액은 감안했다"며 "과학정보 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고,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 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국정원의 예산 집행 내역을, 내년도 예산 결산시 1회에 몰아서 보고받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 활동비가 직무 적절성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내년 1분기(1~3월) 중 보고받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이 제출한 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집행통제심의위' 부분과 관련, 김 의원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통제)강화 방안이 보고됐다"며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 변경 등은 적어도 반기별로 연2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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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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