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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등 MBC임원, 소환 앞두고 스마트폰 집단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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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등 MBC임원, 소환 앞두고 스마트폰 집단 파쇄

MBC본부 "증거인멸 막기위해 지체없이 구속해야 한다"

김장겸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임원들이 노동부의 소환조사에 앞서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불과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김장겸 전 사장을 비롯해 전체 임원 11명 중 7명이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기록된 스마트폰을 모두 파쇄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장악, 공영방송 훼손 등 어휘를 써가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던 자들이 뒤로는 제 살 길을 찾겠다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며 "김장겸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실상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주 만에 7명 임원 스마트폰 파쇄

MBC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은 실무 부서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파쇄하고 새 스마트폰을 달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 사장이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은 회사에서 지급한 두 달도 안 된 새 제품이었다.

실무진에서 새 제품이라서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소용없었다. 당시 김장겸 사장 비서는 김 사장의 스마트폰이 파쇄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이후 새로 받은 스마트폰도 두 달 뒤, 또다시 바꿨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관련, 전영배 MBC C&I 사장을 조사한 직후인 10월13일이었다.

전영배 사장은 2011년~2012년 보도본부장을 지내며 국정원에 MBC 내부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김장겸 전 사장은 당시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치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문 당시 부사장도 마찬가지였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기 전인 6월 5일 새 스마트폰을 받아갔지만 이 스마트폰을 8월 22일 하드디스크 파쇄기로 부셨다. 김 사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파쇄한 지 8일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부순 뒤, 정작 새로 받은 스마트폰은 이전과 같은 기종이었다.

김성근, 윤동렬 본부장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파쇄한 뒤 같은 제품으로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최기화 사장 직무대행도 석 달 된 스마트폰을 갑자기 해지하고 중고폰을 쓴 것으로 노조는 확인했다.

이들이 스마트폰 파쇄에 사용한 장비는 상암사옥 경영센터 지하 1층 PD 창고실에 있는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로 MBC는 이 장비를 올해 2월에 구입했다. 노후 PC나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한 기기다.

ⓒMBC본부

MBC본부 "증거인멸 막기 위해 지체없이 구속해야 한다"

노조는 MBC임원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이 노동부 특별감독 소환 조사에 대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파쇄가 한창일 당시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를 끝냈고 이를 바탕으로 MBC 임원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를 앞두고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메모 등이 담긴 스마트폰을 파쇄한 것으로 노조는 판단한다. 김장겸 당시 사장도 스마트폰을 파쇄한 지 3주가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출석했다.

MBC본부는 "이전에 쓰던 기기를 물리적으로 파쇄해 없앤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결국,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될, 반드시 파쇄 해 없애야 할 내용들이 휴대전화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은 그동안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충실하게 따르며 구성원들을 팔아 승승장구한 '적폐 경영진들이었다"며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통화내용과 메시지가 들어 있었을 것이고, 이 증거들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생각에 인멸을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해당 증거를 서울 서부지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형사사건에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김장겸 등 경영진들이 증거를 인멸한 명백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지체 없이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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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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