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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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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가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40여명 참석

광양시는 지난 11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 도모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양시는 지난 11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입을 통한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신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엇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 범죄이다”며, “지역 사회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피해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발생이나 의심이 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동학대로 이한 상처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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