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로 증가하는 부담금을 놓고 전국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입이나 단순 소각에 부담금을 물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처리 폐기물 t당 1만 원, 매립처리 폐기물은 t당 1만 원에서 2만5000원까지 부과하고 부담금 징수액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30%, 시·도에 70%가 배분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부 90%, 한국환경공단 10% 배분되며 각 기관의 세입으로 편성된 후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은 '2016년 폐기물 처리량'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약 10억 원, 일반사업장은 약 17억 원, 부산시는 약 28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약 55억 원의 증가는 결국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과 사업장배출자가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10%가량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부산시는 부담금 증가로 인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말부터 각 지자체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에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총 12개 시·도가 찬성을 했고 첫 회의는 오는 29일 부산시청에서 진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일종의 반입수수료 성격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