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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에 '필로티 건물' 기둥 붕괴..."내진설계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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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에 '필로티 건물' 기둥 붕괴..."내진설계 다시해야"

강진 시 대형사고 위험 노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방안 찾야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많은 건물들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1층 기둥이 파손되는 등 건물 내진설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500㎡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에서 기둥이 휘고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난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대신 기둥만 세워 건물을 띄우는 건축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벽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상하진동, 좌우진동이 발생하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포항시의 한 건물 1층 기둥이 부서져 있다. ⓒ독자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 동 중 54 만동(20.4%)만 내진 확보가 이뤄졌다.

특히 부산의 경우 13.5%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이면서 가장 취약했다.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경주와 포항이 속한 경북 지역의 내진율은 21%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이 휘거나 부서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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