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많은 건물들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1층 기둥이 파손되는 등 건물 내진설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500㎡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에서 기둥이 휘고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난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대신 기둥만 세워 건물을 띄우는 건축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벽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상하진동, 좌우진동이 발생하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 동 중 54 만동(20.4%)만 내진 확보가 이뤄졌다.
특히 부산의 경우 13.5%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이면서 가장 취약했다.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경주와 포항이 속한 경북 지역의 내진율은 21%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이 휘거나 부서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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