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 상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이다. 이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그런데 실제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현행법 상 전승자인데도 경제적 지원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의 지원만 받았다.
이나마도 예산이 부족해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이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을 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형문화재를 보존·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다. 이들이 전승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신과 얼을 담은 무형문화재 자체가 사라진다”며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 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옥과 같은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통춤과 음악 등 무형문화재도 매력적인 자산이다”며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받는 전승자들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전과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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