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진주갑‧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외국인에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송환 대기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공항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수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송환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환대기실 및 송환대상자의 관리에 있어 운수업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해, 송환 대기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 관리가 가능해 졌다.
박 의원은 “입국불허자의 치안문제가 빈번이 발생하며, 송환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했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송환대기실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항의 보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하루 평균 107명(2016년 1~3월)의 입국이 불허되고 있으며, 다수의 입국불허자가 인천공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 기간 동안 입국 불허자 중 밀입국 사례가 5건(1명 미검거)이 발생하는 등 공항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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