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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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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지역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촉진

강원 정선군은 행정안전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및 규제특례 도입 과제를 발굴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발굴 분야는 법령 및 자치법규 상의 각종 규제에 네거티브 입법 방식 도입을 비롯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 등 2가지 부문이다.


ⓒ정선군

군은 우선 주민불편 해소와 급격히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각종 사회보장 바우처 통합방안 과제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과제 등 3건을 발굴했다.

향후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기획계장은 “자치법규상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 네거티브 입법방식 적극 도입하는 것은 물론 청정 정선이미지에 부합하는 정선군 전략산업에 규제 특례 및 시범사업 승인 권한을 부여받아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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