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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후보, SSM에 대한 입장 밝혀라"

참여연대 "국내시장의 균형 발전이 WTO에 제소당한 사례 없어"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SSM과 중소상인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전달한 공개 질의서에서 "지난 7월 직원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24만9000명이 줄어든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도산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대 유통망을 바탕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경환 후보자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SSM을 둘러싼 허가제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SSM의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의 조사 결과 SSM 입점 이후 매출액이 30% 감소했고 10곳 중 4곳은 올해를 버티기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SSM을 실효성이 없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안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SSM을 개설 허가제로 규제하고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위헌 소지 및 WTO 제소 가능성을 들어 개설 허가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제소 사례를 봐도 국내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가 WTO에 제소를 당한 사례는 없다"며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영업의 자유도 제123조 제3항의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의무에 따라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최근 중소상인들이 잇따라 신청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청의 친대기업적 지침으로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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